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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윤경구2021-02-12조회수 : 8329

2019년7월부터 2021년1월25일까지 사우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8시간근무 한달2일 휴무하고요 급여는 한달120만원받았고요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아무것도 작성안했습니다2019년7월부터 2020년11월30일까지는 4대보험미가입 현금수령했고요 2020년12월1일부터2021년1월25일까지는 4대보험적용 통장으로급여받았습니다.사업장이 폐업을하여 그만두었는데 폐업확정일자는 정확히 알지못하여 고용보험 가입된날짜가1월25일 이전일수 있습니다. 정직원 기간 12월 급여는 현금으로 100만원 통장으로 150만원입금후 실수로 잘못넣었다고130만원 제가 현금인출해서 드렸습니다.1월달은25일근무니 100만원만 준다하고 또150만원 통장으로 넣어서 50만원 돌려줬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잘못이라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확인? 이거 신청하면 고용보험기간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유투브에서 본거같은데요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방법은 2019년9월부터 업무지시받은 문자내역이 있습니다.이걸로 피보험자격청구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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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코리아노무법인2021-02-15조회수:831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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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7월부터 2021년1월25일까지 사우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8시간근무 한달2일 휴무하고요 급여는 한달120만원받았고요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아무것도 작성안했습니다2019년7월부터 2020년11월30일까지는 4대보험미가입 현금수령했고요 2020년12월1일부터2021년1월25일까지는 4대보험적용 통장으로급여받았습니다.사업장이 폐업을하여 그만두었는데 폐업확정일자는 정확히 알지못하여 고용보험 가입된날짜가1월25일 이전일수 있습니다. 정직원 기간 12월 급여는 현금으로 100만원 통장으로 150만원입금후 실수로 잘못넣었다고130만원 제가 현금인출해서 드렸습니다.1월달은25일근무니 100만원만 준다하고 또150만원 통장으로 넣어서 50만원 돌려줬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잘못이라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확인? 이거 신청하면 고용보험기간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유투브에서 본거같은데요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방법은 2019년9월부터 업무지시받은 문자내역이 있습니다.이걸로 피보험자격청구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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