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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주휴수당 및 연차사용 관련 문의

김주현2024-10-11조회수 : 2052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일자로 입사하였으나 임금체불등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다른 퇴사자들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미루는 모습을 보고 당초 9월 말에 연차 소진 및 주1회 출근 후 10월 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10월 중순까지 나와줄것을 요청하여 10월 20일자부터 10회 연차소진을 하기로 구두약속 하였습니다. 이 경우 10월 급여가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감액되어 들어오는게 맞는지 맞다면 그 책정 근거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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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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