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RE]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

코리아2014-12-06조회수 : 119956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무료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를 요구할경우  

질문1)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 회사가 요구하는 퇴사는 근로자에게 스스로 퇴직하는 사직을 의미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인이 퇴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 구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2)또한 만55세의 이상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법에 저촉되지않고 계속 근무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맞다면 제가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비정규직일지라도 2년의 기한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가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인 기간제의 채용의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본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 최근 기간제법 시행이후 법원의 일부 상반된 판결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기본법리는 민사상 계약법리를 기초로 출발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반복갱신이나 계약의 성격상 갱신기대감이 형성되었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잔존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은 상식을 바탕에서 해석되어야합니다. 굳이 법률지식이 없어도 일반인이 당연하게 여길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법도 일종의 법테두리에 있으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취지가 상식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이나  

당 법인의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

코리아2014-12-06조회수:119957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무료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를 요구할경우  

질문1)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 회사가 요구하는 퇴사는 근로자에게 스스로 퇴직하는 사직을 의미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인이 퇴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 구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2)또한 만55세의 이상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법에 저촉되지않고 계속 근무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맞다면 제가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비정규직일지라도 2년의 기한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가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인 기간제의 채용의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본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 최근 기간제법 시행이후 법원의 일부 상반된 판결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기본법리는 민사상 계약법리를 기초로 출발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반복갱신이나 계약의 성격상 갱신기대감이 형성되었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잔존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은 상식을 바탕에서 해석되어야합니다. 굳이 법률지식이 없어도 일반인이 당연하게 여길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법도 일종의 법테두리에 있으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취지가 상식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이나  

당 법인의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