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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체불노임및 퇴직금 계산

코리아노무법인2021-10-08조회수 : 963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1.16년 식당에서 주방장 근무하다 신병으로 퇴직하였습니다

 

2.월급은 170만원 받았으며 오전 8시50분 출근하여 오후9시 퇴근 하였습니다

 

3.월 2일 유급휴가 를 주었으며 2일 이상 결근시는 공제 하였습니다

 

4.체불노임(최저임금법 위반 한 금액 )

 

5.16년 근무한 퇴직금 

 

상기 체불금품및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상담 계산비용 얼마나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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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체불노임및 퇴직금 계산

코리아노무법인2021-10-08조회수:963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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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년 식당에서 주방장 근무하다 신병으로 퇴직하였습니다

 

2.월급은 170만원 받았으며 오전 8시50분 출근하여 오후9시 퇴근 하였습니다

 

3.월 2일 유급휴가 를 주었으며 2일 이상 결근시는 공제 하였습니다

 

4.체불노임(최저임금법 위반 한 금액 )

 

5.16년 근무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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