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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 못채울시 기본급 미지급

김재웅2023-05-19조회수 : 9865

급여날은 20일로 3월 20일 이후 4월 10일 퇴사를 하였는데 64만원만 입금되고 남은 금액은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0일부터 4월 10일 퇴사 서류작성하러 출근하였고 64만원만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 그리고 회사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기본급은 한달 만근시 지급하며, 만일 만근이 아닐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있네요 ㅠㅠ 저 못받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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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달 만근 못채울시 기본급 미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23-05-19조회수:1378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급여날은 20일로 3월 20일 이후 4월 10일 퇴사를 하였는데 64만원만 입금되고 남은 금액은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0일부터 4월 10일 퇴사 서류작성하러 출근하였고 64만원만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 그리고 회사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기본급은 한달 만근시 지급하며, 만일 만근이 아닐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있네요 ㅠㅠ 저 못받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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