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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송종호2021-02-04조회수 : 7896

1.해고통보를받은일자는 2020.4.13. 1.산재요양신청일자 2020. 4.6. 1.산재요양승인밀자 2020. 10.19. 1.산재요양승인기간 2020.4.2.~2020. 8.19. 1.산재승인지연사유 진병판정일절차때문에 1.사직서제출일자 2020.12. 20.(식당업무를계속수행하기힘들어서 2020.11.30.자질병사유로제출함) 1.근무기간 2018.3.1부터알바를시작으로. 2019.3.1.부터 2020.3.29까지 정상근무함. 다만 3.30.부터는 질병/양팔및양발치료때문에출근하지못하여 산재요양을 한것임. 질문사항 1.부당해고(2020.3.30.~2020.11.30.까지)에대하여구제신청할려고하는데가능하는지요? 2.퇴직금청구기간은 언제부터언제까지 청구할수있는지요. 3.퇴지금 산출방법은?(1일 90.000원/주중. 휴일.공휴일 95.000원을 일당으로 일을하였고 매월 말일자 수령하였습니다) 4.사업주는퇴지금을 현재까지지급하지않고있어 고소등민사소송을진행하려고하는데. 알바기간(1년)까지 산출하여 청구할수있는지요.(알바시간은 1년간 4시간이상업무수행함) 수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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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고

코리아노무법인2021-02-04조회수:789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1.해고통보를받은일자는 2020.4.13. 1.산재요양신청일자 2020. 4.6. 1.산재요양승인밀자 2020. 10.19. 1.산재요양승인기간 2020.4.2.~2020. 8.19. 1.산재승인지연사유 진병판정일절차때문에 1.사직서제출일자 2020.12. 20.(식당업무를계속수행하기힘들어서 2020.11.30.자질병사유로제출함) 1.근무기간 2018.3.1부터알바를시작으로. 2019.3.1.부터 2020.3.29까지 정상근무함. 다만 3.30.부터는 질병/양팔및양발치료때문에출근하지못하여 산재요양을 한것임. 질문사항 1.부당해고(2020.3.30.~2020.11.30.까지)에대하여구제신청할려고하는데가능하는지요? 2.퇴직금청구기간은 언제부터언제까지 청구할수있는지요. 3.퇴지금 산출방법은?(1일 90.000원/주중. 휴일.공휴일 95.000원을 일당으로 일을하였고 매월 말일자 수령하였습니다) 4.사업주는퇴지금을 현재까지지급하지않고있어 고소등민사소송을진행하려고하는데. 알바기간(1년)까지 산출하여 청구할수있는지요.(알바시간은 1년간 4시간이상업무수행함) 수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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