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전후 내용에 대한 질문내용이 없으시어
근무체계에 대한 법적 수당이나 적법성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ㅇ 먼저 1주간 실근무시간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 월화 : 10시간 30분 - 1시간(휴게시간) = 9시간 30분 (총 19시간) - 1일연장 1시간30분(총연장 3시간)
- 수금 : 11시간 - 1시간(휴게시간) = 10시간 (총 20시간) - 1일연장 2시간 (총연장 4시간)
- 토 : 5시간 30분 - 1시간 = 4시간 30분
- 1주 총 실근로시간 합계 : 43시간 30분)
- 1주 연장시간 합계 : 7시간
- 1주 임금산정 총 시수 : 43.5시간 + 3.5시간(연장수당)
ㅇ 3.5시간분의 연장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가 참조되어야 합니다.
ㅇ 참고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법정시간 초과근무는 위법입니다.
추기적인 의문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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