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RE] 연차계산법 변경 후 문제

코리아노무법인2015-07-22조회수 : 3244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휴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으로 법보다 유리한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는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으로 보면

 - 연차휴가는 최초입사년도에서 매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다, 1년이 경과하면 15일을 부여합니다.

 - 이후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하여 휴가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법상기준으로 최초년도인 2012. 11. 10.에 15일이 발생되며, 1년단위로 년차휴가가 발생되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4.11.10일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5.11.10에도 다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ㅇ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휴가일수가 초과부여하여 이미 사용되었다면, 

    회사가 잘못 부여하여 사용된 연차휴가는 이미 소멸되었기에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이나

    연차휴가수당으로 잘못 과다지급되었다면 이는 반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 무료 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드릴게요

상황은 좀 복잡한데 쟁점은 연차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후 (근로기준법기준) 재계산하여,
몇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사년도부터 소급적용 하는게 가능한지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연차제도를 처음 입사년도엔 월1개씩 이후 1월1일에 1년 15개를 부여하는 형태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후 당해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여 현 근로기준법 연차계산법을 적용하여 전직원에게 소급적용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년씩 근무한 전직원이 갑자기 연차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인거죠
지난 상황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난해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하였고,
그전에는 미사용연차분에 대하여 급여성으로 지급해서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차계산법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재계산 후 소급적용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기준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

입사일은 2011.10월 입니다.

2011년도는 연차는 2개 받았고,
2012년 15개
2013년 15개
2014년 15개
2015년 16개

올해(2015년도) 지금까지 8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연차 계산법이 바뀌면서  제 연차갯수는 8개(16-8)에서 -8개가 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연차계산법 변경 후 문제

코리아노무법인2015-07-22조회수:3244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휴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으로 법보다 유리한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는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으로 보면

 - 연차휴가는 최초입사년도에서 매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다, 1년이 경과하면 15일을 부여합니다.

 - 이후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하여 휴가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법상기준으로 최초년도인 2012. 11. 10.에 15일이 발생되며, 1년단위로 년차휴가가 발생되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4.11.10일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5.11.10에도 다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ㅇ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휴가일수가 초과부여하여 이미 사용되었다면, 

    회사가 잘못 부여하여 사용된 연차휴가는 이미 소멸되었기에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이나

    연차휴가수당으로 잘못 과다지급되었다면 이는 반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 무료 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드릴게요

상황은 좀 복잡한데 쟁점은 연차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후 (근로기준법기준) 재계산하여,
몇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사년도부터 소급적용 하는게 가능한지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연차제도를 처음 입사년도엔 월1개씩 이후 1월1일에 1년 15개를 부여하는 형태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후 당해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여 현 근로기준법 연차계산법을 적용하여 전직원에게 소급적용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년씩 근무한 전직원이 갑자기 연차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인거죠
지난 상황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난해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하였고,
그전에는 미사용연차분에 대하여 급여성으로 지급해서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차계산법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재계산 후 소급적용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기준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

입사일은 2011.10월 입니다.

2011년도는 연차는 2개 받았고,
2012년 15개
2013년 15개
2014년 15개
2015년 16개

올해(2015년도) 지금까지 8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연차 계산법이 바뀌면서  제 연차갯수는 8개(16-8)에서 -8개가 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