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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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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관리 제공 서비스

구분비고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 관리 원도급 공사 착공일기준 14일 이내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하도급업체 하수급인관리번호 부여 절차 및 신고 처리 업무 관리원도급 공사 시
건강·연금 사후정산 성립신고 관리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모두 적용 (현장마다 신고)
퇴직공제관련 성립신고 관리
해당 현장에 따라 신고
고용 ·산재보험 정산 및 신고
매연 3월 31일까지 신고(누락시 가산금 10%, 연체료 최대 36개월 부과)
건강보험(건설업 본사만 해당 됨) 정산 및 신고매년 2월 28일까지
국민연금(건설업 본사만 해당 됨) 정산 및 신고매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