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진2024-12-24조회수 : 42
안녕하세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입니다.
여름휴가 관련 저희 직원이 연차와 별개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2010년 부터 여름휴가 3일을 연차에 포함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장기진
한○○
김은숙
주○○
김○○
박○○
○○
정○○
박재중
차○○
회사명: 코리아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5-86-50468 / 대표: 김수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현수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6, 6층 (원영빌딩) / TEL : 02-424-7117 / Fax : 02-424-9449
Copyright (c) 2013 코리아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