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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아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11-17

조회수79,487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아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 서울고법 2013나2015966, 2015-07-01 )


【요 지】

1. 이 사건 용역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 형태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채용절차에 개입하였고,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용역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최종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수행할 담당 임원을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들의 소속 회사까지 변경하게 하는 등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업무의 배치 또는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전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은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다.
  ③ 운전업무의 특성상 피고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이 사건 용역업체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휴일근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업체나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각, 근무내용 등을 결정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원고들로부터 근태상황, 운행실적, 사고 여부 등을 직접 보고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과 사실상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하나의 운전인력 단위로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내용은 차량운전, 관리업무라는 것 외에 운행횟수, 노선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기타 피고가 차량 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라는 포괄적인 규정까지 두어 업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수료 산정방식 역시 운행거리나 운행시간 등 일의 완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체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보수 산정방식과 어울리지 않는다.
  ⑥ 피고가 운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을 부담하였고, 사무실과 사무집기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반면, 이 사건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유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한 바가 없다.


  2.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와 직접적인 사법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때의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당해 파견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즉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파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때로부터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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