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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08-24

조회수101,564

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 혐의부인하고 체불 해결노력 않은채, 제2, 제3 사업장 운영하며 체불 발생 -

8.19.(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경기 안양시와 수원시에서 통신상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9명의 임금 8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송모씨(3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송모씨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채 다른 장소에서 제2, 제3의 사업장을 새롭게 설립하여 통신상품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이에 피해근로자들이 체불금품 해결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제2, 제3의 사업장은 자신이 운영한 사업장이 아니고, 진정인들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라며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송모씨가 제2 사업장의 임대장소를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계약하였고, 제2, 제3 사업장으로 사업장 이전시에 본인이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사짐을 날랐다는 사실과 직원들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송모씨는 직원들에게 사업장의 대표는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적극적인 체불청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체당금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올해 2번째로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구속된 송모씨는 “수사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체불금품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자기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제2,제3의 사업체를 편법 운영한 것처럼 제4, 제5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거나 체당금제도에 의존하여 유사사업장을 설립, 폐업하면서 체불을 발생시키는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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