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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 확대 나서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9-03

조회수112,216

산재근로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 확대 나서
- 근로복지공단, 하나은행과 손잡고 세 번째 산재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다음 달 1일부터 출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인‘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을 다음 달 1일부터 출시한다.  

’11년 우리은행, ’12년 국민은행에 이은 세 번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다.  그동안 약 1만여 명의 산재근로자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나 다른 금전과 섞여있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별도로 인출이 어려웠다.
 
◯ 이에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증가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왔다.

 이번에 개설되는‘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은 산재보험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2% 이다. 발급 대상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다.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도 가능하다.

  통장 개설 희망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가지고 하나은행(☏ 1599-1111)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재갑 이사장은“이번 산재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의 확대는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다. 향후에는 입법 추진을 통해 전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보상부 홍태범 (052-704-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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