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단순히 근로자가 근무중 업무상과실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하여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ㅇ 또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무조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ㅇ 배상책임도 근로자가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ㅇ 예외적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케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사)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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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문의 한번 했었는데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름이아니고
전 회사측에서 10일치급여와 자기네들 분리한부분 처리 다 하고
고소하겠다 고소장접수 하겠다 이렇게 나오던데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발 할꺼라고 하더라구요
죄명이 나온다고하던데 업무적손실이 고의적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 손실난 부분이 제 몫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측말처럼 손실차감을 해야겠다면 인센지급이 있던가 해야했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소당하면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들어보니 지금 강압적으로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도 각서를 받고다닌다고
하더라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그리고
혹시 법인횡령은 처벌할 수 없을까요?
밑에사진은 지난 상담내용 혹시 참고가 되실 수 있을까해서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