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화2024-05-13조회수 : 10134
해고통보받는날 근로계약서 작성<육아휴직대체로뽑는거라말은했었지만 계속같이근무할수도있다고했었음> 5월부터 육아휴직자 복직한다고 4월말까지 근무하라고함 4.8일에 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첫근무일자는 2023 9.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갑이을에게 근로만료일을 통보한날까지이며 갑은 을에게 근로만료일 30일전까지 을에게 근로만료일을 통보하여야한다 라고적혀있어요
0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5-13
0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임○○
정○○
김○○
전○○
황○○
신○○
조미화
최규만
회사명: 코리아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5-86-50468 / 대표: 김수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현수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6, 6층 (원영빌딩) / TEL : 02-424-7117 / Fax : 02-424-9449
Copyright (c) 2013 코리아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