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모든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은 약정한 시급으로 받아야합니다.
ㅇ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는 50%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ㅇ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더라도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ㅇ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대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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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월중순~7월까지
시급 7000원 1달반 화~목 저녁 8시~1시 금토 8시~2시3시 퇴근시간을 정하고
주5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는 기본으로 1시간씩했습니다. 또한 쉬는날 갑자기
연락이와서 도와줄수없느냐는말해 나가서 일도 했고 일찍출근하는것도 몇번있었습니다.
야간 수당과 주휴수당과 제가 쉬는날 갑자기 도와줄수있냐고해서 나간것과
일찍출근한거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9시부터 바빠지는 술집이며
오후 4시~10시 아르바이트 생도 시급 7000원을 줍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월부터는 제일 힘든 저만 시간은 같은조건하에 시급을 7500원으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는 기본이며 원래 3명이 일하던 곳에 2명이 일하개 되고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적이
많습니다. 너무 글이 길어질것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같이일하는
직원(사장님친구)이 제일 바쁘고 치우기 힘들 시간에 밖에서 3시간반이나
놀러 나간뒤 저보고 대뜸 마감을 해달라고 하며 (초과근무발생)
같이 일할때 계속 사라지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거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또 제가 걱정되는건 아르바이트 시간이 사장님과 제가 말로 정한 시간이라
초과업무에 대한.수당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 하는 점입니다. 사장님이..그렇게 안정했다고 우기면
그만 아닌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