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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변경

오지영2016-12-01조회수 : 3492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회사의 대표자가 변경이 된다면서 무기계약했던 것을 파기하고 2년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 당하는것이냐고 물으니 해고가 아니라 자동계약종료가 되는거라며

12월 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자동계약종료라는게 해당이 되는건가요?

지금 현재 회사에 무기계약직인 사람이 저 포함 15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무기계약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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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변경

코리아노무법인2016-12-01조회수:474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회사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변함없이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ㅇ 동질성의 유지는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주 조직구성 시설내용 업내용 사업방법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연속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ㅇ 단순히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ㅇ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계속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ㅇ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기간동안 급여의 지급 및 원상회복을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명령하게되며

ㅇ 확정된 명령에 불응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ㅇ 불이행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보상해야하며

ㅇ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더라도 기존 평균임금의 70%는 보상해야합니다.

ㅇ 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이사 사업장이어야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ㅇ 4인이하 사업장과 모든 부당해고는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이는 3년이내 하여야합니다.

ㅇ 노무사는 이러한 법적구제절차를 성심껏 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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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회사의 대표자가 변경이 된다면서 무기계약했던 것을 파기하고 2년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 당하는것이냐고 물으니 해고가 아니라 자동계약종료가 되는거라며 12월 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자동계약종료라는게 해당이 되는건가요?

지금 현재 회사에 무기계약직인 사람이 저 포함 15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무기계약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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