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담당자를 곧 지정하여 전화연락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우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이전에 퇴사한 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근무시간외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는 고개센타에서 상담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1. 월례회(월1회):오전 8시30분~9시까지 조회진행.
2. 근무평가시험: 오전8시20분~8시50분까지 진행(년간 10회)
3. 프로모션이벤트: 근무시간외 1시간또는 1시간반을 진행했습니다.
(프로모션은 윷놀이, 딱지치기등진행)
이렇게 3가지를 2년간 진행을 하면서 미지급되었으며, 관련해서 노동부에 민원으로 제기한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함께 출두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고, 회사는 자율적 참여라고 했던 사항으로 무마하려고
했으나, 관리자가 상담사를 평가하는 평가안에 있는 사항으로 자율적인 부분이 아님을 제가 증빙하여
제출하였고, 감독관이 자율적인 사항이 아님으로 근무시간으로 강제로 보여짐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빙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장하는것은 주말근무시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9시부터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회사는 6시까지 근무하는것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음으로 초과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제근로자가 아닌 월급으로 책정된 근로자였는데, 근무시간외에 대한사항을 지급요구를하니 아래처럼
초과지급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2015년7월입사해서 2017년7월퇴사를 하였으며, 입사할때는 주말근무시 대체휴무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2017년부터는 일요일근무시 대체휴무가 없이 금액으로 지불한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였고,
2015년 입사당시외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제가 퇴사를 해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문의하는 사항이 위법이 되지 않는사항인지와 퇴사한 직원과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이에 위법이라면 관련해서 민원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미지급금/ 초과지급금 현황 | |||||||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합 계 | 비 고 | ||
통상임금 | 6,262 | 6,620 | 7,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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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 테스트 미지급금 | 14,090 | 29,790 | 15,887 | 59,767 |
| |
프로모션 미지급금 |
| 13,240 | 3,531 | 16,771 |
| ||
월례조회 미지급금 | 15,655 | 26,480 | 17,653 | 59,788 |
| ||
소 계 |
|
|
| 136,325 |
| ||
초과지급금 | 휴일근로 초과 지급 임금 |
| 49,650 | 42,366 | 92,016 |
| |
조회시간 초과 지급 임금 | 22,230 | 119,160 | 74,847 | 216,237 | 포괄임금 | ||
소 계 |
|
|
| 308,253 |
| ||
초과지급분 |
|
|
| 17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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