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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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일용직으로한회사에1년2개월정도일을하였습니다그리고회사사유로저을포함하여같이일하는동료들에게한달간쉬고다음달몇일부터일을시작하니까그때와서다시일을하라고통지해서그렇게했습니다그리고쉬는한달동안다른현장에서일을14일정도하였고다시제가일하던현장으로와서일을하였습니다일을그만두고회사에퇴직금신청을하여는데퇴직금지급대상이아니란답변을받았습니다이유는한달정도쉬는공백이있었어안된다는것입니다저의개인사유때문에일을안한게아니고회사사유로못한건데저같은경우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