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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추가근무수당 문의드려요

신지은2024-10-10조회수 : 2144

안녕하세요. 2년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올해 9월 27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한 지점 점장으로 가면서 알바가 뽑히지 않을때마다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12시간씩 일할때도 있었고, 그 이상 일할날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본사에서 퇴직할즈음 추가근무한걸 정리해서 보내주면 퇴직금 지급할때 같이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달에 세전 300만원을 지급 받았고 2월부터 7월까지 총 5개월간 달에 81시간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추가 근무한거 1.5배로 적용하여 급여로 제공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연차로 적용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급여보다 훨씬 적은 거 같아서요. 이렇게 받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 여쭤봐요. 총 2년 일했고 월급은 세전 300연차는 달에 1개씩 총 20개 남았습니다. 제가 지급받은 급여는 퇴직금 포함 총 14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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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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