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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부당해고

***2014-11-04조회수 : 105438

비정규직으로 2014.3.20 ㅇㅇㅇ글로벌에 입사하였습니다.
면접당시 2015.12.20 까지 근무가능하다고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은 2014.8.31 이나 공기연장이 된다고 하여 재계약 당시 조문이 공기연장시 추후 재계약 예정이 었습니다.그런데 8월이 지난 11월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것도 11월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관련 근거 자료를 다 확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해지되나 한달전이라도 자동 갱신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은 점    (2014년 8월31일)  어떤의사 표현이 없어 자동연장 (비정규직법 2007.7.1 개정)
○ 2014년 8월 이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말한점
○ 타 건설업계 상황에 따라 공기연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직은 자동연장되는 판례
○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가능 (손해배상 - 민사진행)
○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나 (11월3일에당사자에게 11월까지라고 이야기 함)
    - 구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서면통보 해야함
○ 6개월이 넘었으므로 해고 수당지급대상에 속함 -3개월치 월급분
○ 합리적 이유없는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 (2005.12.13, 서울고법 2004누 24587)
   - 운전기사 1년간 계약직 후 재계약통보안함 거부 사례 판례외 기타
○ 해고의 정당성 4가지 조건 충족 여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 회피 노력의 이행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및 대상자 선정
   -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기준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 해고 날 50일 해지 통보
○· 면접에 2015년 12월 까지라고 구두상 제시하였고 계약서상 공기연장시 자동연장 계약예정문구가 있는 점 (노동부 행정해석 2007.0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참고 어떤 의사 표시하지 않은점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에 해당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ㅇㅇㅇ 수서~평택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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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정규직 부당해고

코리아2014-11-06조회수:131832

안녕하십니까. 

무료노동법률 상담실입니다.

우선 궁금하신 사안별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해지되나 한달전이라도 자동 갱신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은 점    (2014년 8월31일)  어떤의사 표현이 없어 자동연장 (비정규직법 2007.7.1 개정)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표명없이 계속 근로한 것은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납득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해지되나 한달전이라도 자동 갱신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은 점    (2014년 8월31일)  어떤의사 표현이 없어 자동연장 (비정규직법 2007.7.1 개정) 

 

=> 근로계약기간 중에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면통지를 하였더라도 해고사유나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 2014년 8월 이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말한점 

 

=>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음에도 갱신이전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관계 단절을 통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타 건설업계 상황에 따라 공기연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직은 자동연장되는 판례 

 

=> 타기업의 사례나 핀례가 있더라도 상황이 다를 수 있어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툼의 내용이 애애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가능 (손해배상 - 민사진행) 

 

=> 부당해고의 경우 3년이내 민사소송을 통화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나 (11월3일에당사자에게 11월까지라고 이야기 함)
    - 구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서면통보 해야함 

 

=> 1개월전 해고예고는 월급근로자는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 해당되며,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 6개월이 넘었으므로 해고 수당지급대상에 속함 -3개월치 월급분 

 

=> 1개월전에 예고하지 않는 해고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 지급토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외의 해고수당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 합리적 이유없는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 (2005.12.13, 서울고법 2004누 24587)
   - 운전기사 1년간 계약직 후 재계약통보안함 거부 사례 판례외 기타 

 

=>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갱신기대'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판례입니다.

 

○ 해고의 정당성 4가지 조건 충족 여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 회피 노력의 이행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및 대상자 선정
   -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기준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 해고 날 50일 해지 통보 

 

=>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귀하의 경우 4가지 조건을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면접에 2015년 12월 까지라고 구두상 제시하였고 계약서상 공기연장시 자동연장 계약예정문구가 있는 점 (노동부 행정해석 2007.0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참고 어떤 의사 표시하지 않은점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 면접시 계약기간을 약속하였다면 유효하나,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 해고시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 처럼 해고예고는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청에 형사고발이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 받으면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복직은 하지 않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될 경우 해고는 취소가 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모두 기간은 대략 2~3개월 소요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정를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질의하신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귀하는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로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며  근로계약에 의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사료 됩니다. 

 

○·상세한 무료 상담문의는 02-423-67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라오며 노동법률 전문가 집단인 저희 코리아노무법인에 방문하시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비정규직으로 2014.3.20 코오롱글로벌에 입사하였습니다
면접당시 2015.12.20 까지 근무가능하다고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은 2014.8.31 이나 공기연장이 된다고 하여 재계약 당시 조문이 공기연장시 추후 재계약 예정이 었습니다.그런데 8월이 지난 11월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것도 11월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관련 근거 자료를 다 확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해지되나 한달전이라도 자동 갱신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은 점    (2014년 8월31일)  어떤의사 표현이 없어 자동연장 (비정규직법 2007.7.1 개정)
○ 2014년 8월 이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말한점
○ 타 건설업계 상황에 따라 공기연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직은 자동연장되는 판례
○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가능 (손해배상 - 민사진행)
○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나 (11월3일에당사자에게 11월까지라고 이야기 함)
    - 구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서면통보 해야함
○ 6개월이 넘었으므로 해고 수당지급대상에 속함 -3개월치 월급분
○ 합리적 이유없는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 (2005.12.13, 서울고법 2004누 24587)
   - 운전기사 1년간 계약직 후 재계약통보안함 거부 사례 판례외 기타
○ 해고의 정당성 4가지 조건 충족 여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 회피 노력의 이행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및 대상자 선정
   -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기준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 해고 날 50일 해지 통보
○· 면접에 2015년 12월 까지라고 구두상 제시하였고 계약서상 공기연장시 자동연장 계약예정문구가 있는 점 (노동부 행정해석 2007.0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참고 어떤 의사 표시하지 않은점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에 해당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ㅇㅇㅇ 수서~평택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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