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실업급여 수령 기간 동안 법인 설립 (무보수 대표)와 부정 수급에 대한 질문

우**2021-01-14조회수 : 12904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인용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에이치닥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31일에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12월 31일에 정리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에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서, 이번 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회사 입사 전에 채권 투자 재테크를 배운 경험이 있기에 대부 법인을 설립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게된다면 제가 대표이사가 될 예정이고 (근로 계약없이) 실업 급여 수령 기간과 법인 매출이 어느 선에 도달하는 동안에는 무보수로 있을 예정입니다.

대부 법인이다보니, 설립 후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일부는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법인 설립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고 등기 신청 직전에 있습니다.

 

질문 (1): 실업 급여 수령 기간 동안 목표로한 매출이 있을때까지 법인 설립 후 대표로 무보수로 지내게된다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이 됩니까?

질문 (2): 고용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실업 급여 수령 기간 동안 법인 등기 임원으로 있게된다면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 수령이 중지됩니까?

 

이에 관하여 전화 혹은 방문 상담 진행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실업급여 수령 기간 동안 법인 설립 (무보수 대표)와 부정 수급에 대한 ..

코리아노무법인2021-01-14조회수:1290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인용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에이치닥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31일에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12월 31일에 정리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에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서, 이번 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회사 입사 전에 채권 투자 재테크를 배운 경험이 있기에 대부 법인을 설립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게된다면 제가 대표이사가 될 예정이고 (근로 계약없이) 실업 급여 수령 기간과 법인 매출이 어느 선에 도달하는 동안에는 무보수로 있을 예정입니다.

대부 법인이다보니, 설립 후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일부는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법인 설립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고 등기 신청 직전에 있습니다.

 

질문 (1): 실업 급여 수령 기간 동안 목표로한 매출이 있을때까지 법인 설립 후 대표로 무보수로 지내게된다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이 됩니까?

질문 (2): 고용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실업 급여 수령 기간 동안 법인 등기 임원으로 있게된다면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 수령이 중지됩니까?

 

이에 관하여 전화 혹은 방문 상담 진행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