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1개월전에 정식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5인 근로자 사업장인지 알아보고있는데요
회사가 사무실과 공장이 분리되어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매월 150만원씩(3.3%세금공제 후) 2020. 7월 ~2021.6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말 : 근무일수는 일주일에 4~5일 정도 하고 있고 오전 9시출근해서 오후6시까지 일한다. 고 했습니다.
이런분도 근로자로 인정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