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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추철홍2016-04-15조회수 : 2781

개인법인회사에 야간전담경비를 1년간 근무조건으로  회사사원으로 입사하여(근로계약서미작성) 6개월간 근무하는중에 용역경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해고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수당을 주지 않는데요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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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고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6-04-15조회수:384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회사나 조직 및 사업의 양도양수나 합병.분할과정에서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이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이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점은 포괄승계여부입니다. 통상 직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로 보아 근로관계도 위탁회사로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회사의 직영관리가 외부의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포괄승계 법리에 따라 근로관계도

    새로운 위탁사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ㅇ 그럼에도 위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뿐만아니라,

    복직시까지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ㅇ 해고가 위탁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책임져야하고,

    위탁이후 이루어졌다면 위탁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해고이후 새로운 다른 근로자가 채용되었다할지라도 그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개인법인회사에 야간전담경비를 1년간 근무조건으로  회사사원으로 입사하여(근로계약서미작성) 6개월간 근무하는중에 용역경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해고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수당을 주지 않는데요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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