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토요일 할증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 발생합니다.
ㅇ 일요일 휴일근무 할증은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ㅇ 일요일이라도 휴일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일당직일 경우에 평일 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일당이 5만원이면 토/일근무는 1.5배인 7만 오천원을 받아야하나요?
=> 평일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이며,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이어 50%할증되어 150%가 추가 지급되어야합니다.참고로 1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일요일에 8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50%추가 할증됩니다.
이렇게 답변주셨는데...평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아니할 시에도 적용되는지요? 월화수목금 다 쉬고 토/일 일하면 50프로 추가 할증되는지? 일당직으로 계약했음에도 주말에도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말에도 말그대로 일당직 계약으로 해석되어 5만원만 지급된다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