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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로합이

배중갑2016-04-15조회수 : 3727

제가시스템동바리일을하다가철근팀의
실수로제가비계파이프(아시바와철제계단으로딘것)에거의깔렸는데다행히마니다치진않았는데제가3년전에왼쪽발뒷꿈치를다쳐서철심이있습니다
근데다칠때거기에충격이가서가벼운타박상을입었습니다.  원청쪽에공상처리하자고해서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당은110000원이고월급제입니다
다쳐서9일동안쉬었고제돈으로병원에서물리치료,엑스레이도찍었습니다.

공상처리로해서제가받을돈은얼마고
언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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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상처리로합이

코리아노무법인2016-04-15조회수:516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공상처리는 산재은폐인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ㅇ 산재보상의 기준은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와 장해발생시는 등급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ㅇ 하지만 공상의 보상기준은 따로 있지 않고 산재보상 보다는 유리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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