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공상처리는 산재은폐인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ㅇ 산재보상의 기준은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와 장해발생시는 등급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ㅇ 하지만 공상의 보상기준은 따로 있지 않고 산재보상 보다는 유리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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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