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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기간제근로자 휴가, 대체근무

궁금이2016-04-15조회수 : 2592

단순근로자 일당직입니다.

 

6개월 하루 8시간 근무 일당직입니다.

 

이럴 경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항에 해당되는지요? 그래서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요? (2항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일당직도 일당으로 급여를 계약했는데, 토,일요일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평일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지?

 

일당직도 1개월 개근이라는 문구가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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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간제근로자 휴가, 대체근무

코리아노무법인2016-04-15조회수:385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2항에 해당되는지요? 그래서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요? (2항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네 맞습니다. 입사년도에는 매월 1개월당 1일의 년차휴가가 발생됩니다. 

 

ㅇ그리고, 일당직도 일당으로 급여를 계약했는데, 토,일요일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평일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지?

=> 일당직의 경우에도 매주 1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한날은 당연히 임금지급되어야하고, 휴무일은 토요일은 무급이 원칙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ㅇ일당직도 1개월 개근이라는 문구가 해당되는지요?

=> 네 해당됩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차별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단순근로자 일당직입니다.

 

6개월 하루 8시간 근무 일당직입니다.

 

이럴 경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항에 해당되는지요? 그래서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요? (2항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일당직도 일당으로 급여를 계약했는데, 토,일요일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평일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지?

 

일당직도 1개월 개근이라는 문구가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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